노무상담
주휴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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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지고탄탄한사막여우
2025-11-21 08:2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0/15-30 까지 8시간씩 근무했는데 이때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나요? 만근이 아니라 해당이 없다고하던데 잘몰라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4 14:53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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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2주이상 근무하셨습니다. 1주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만근하면 주휴수당 대상자입니다. 다만 결근한 날이 40시간을 초과한 날이라면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