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사업장의 주인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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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8738**9
2025-11-21 06:4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번달 초부터 알바중인데 갑자기 다음주부로
업장 주인이 바뀐다고 합니다
기존업체의 원래 급여지급일은 다음달 중순이니
다음달 중순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당장 다음주부터 사업주가 바뀐다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급여를 원래 지급일이아닌
본인들이 사업장을 넘기기전인 마지막날 오늘
정산요청하려합니다
제요구가 부당한지 합당한지
전문가님의 소견을 여쭤봅니다
업장 주인이 바뀐다고 합니다
기존업체의 원래 급여지급일은 다음달 중순이니
다음달 중순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당장 다음주부터 사업주가 바뀐다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급여를 원래 지급일이아닌
본인들이 사업장을 넘기기전인 마지막날 오늘
정산요청하려합니다
제요구가 부당한지 합당한지
전문가님의 소견을 여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4 15:08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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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업장 주인이 바뀌더라도 바뀌는 시점에 임금을 정산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은 당연하나 사업주에게 이를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불안감을 호소하며 요청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