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후 당일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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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1665**2
2025-11-20 20:50
4
32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맥도날드에서 오늘 오티를 보러 갔는데요 점장님이 너무 선 넘게 말을 하시고 의심을 하셔서요 부점장님과 점장님의 소통도 잘 안되는 거 같구요 일하게 되면 너무 적응 못하고 신경쓰일 거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근로계약서 서명까지 해서요 혹시 당일퇴사가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4 15:13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귀하의 고충을 사업주에게 말하고,
근로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직의사를 명확히 표시(사직서 등)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4
  • 첫댓글
    교항리테리우스
    2025-11-2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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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차려.남의돈 먹기 어려움 철부지네

  • 교항리테리우스
    2025-11-2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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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억울함만 호소하지마 철부지인거 다보임

  • 교항리테리우스
    2025-11-2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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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날가지고 뿌에엑하면 모..그냥 집에서 노셈 어휴..어디다 써먹어 같이 일하는 크루도 지치것네

  • 미소천사008
    2025-11-2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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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든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안 맞거나 이상하면 빨리 그만두는게 맞음. 당일 실질적으로 일했으면 일당 요구하기 바람. 진짜 이유를 말하고 그만두면 됨.다른 일 찾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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