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산재처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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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8439**1
2025-11-20 16:3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3만 띠다 다쳐서 산재 처리 받으려하니
업주가 4대보험든 근로계약서로 다시 쓰자 합니다
그래야 산재처럼 받을수 있다고
이게 맞나요?
그럼 그동안 안띤 4대보험료을 제가 다 내야 하나요?
업주가 4대보험든 근로계약서로 다시 쓰자 합니다
그래야 산재처럼 받을수 있다고
이게 맞나요?
그럼 그동안 안띤 4대보험료을 제가 다 내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4 15:16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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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마 산재처리를 하면 업장에서 막대한 청구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들어와서 사업주가 4대보험을 지금이라도 가입하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3.3이라도 근로자임을 인정받으면 산재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하시면 고용,국민,건강은 사업주와 절반씩 내고 산재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합니다. 다치시게 된 경위를 따지시고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 등 고의과실이 있다면 4대보험 소급가입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하는 대신 위로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안그러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겠다고 요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