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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0116**7
2025-11-20 23:06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정이 생겨서 12월 초 까지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사장님한테 2주 전에 말씀 드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존 알바생이 갑자기 못나오게 되어 저한테 모든 빈자리를 대타로 떠맡기시고 제가 힘들다고 거절했는데도 계속 강요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말씀 드린 상황입니다. 저도 제 개인 일정이 있고 다른 알바생이 구해질 때까지 계속 하는 건 못할 거 같아서 문자로 내일부터 못 나갈거 같다고 말씀 드리고 제가 여태 일한 급여만 달라고 말씀 드려도 되는 걸까요?
그런데 기존 알바생이 갑자기 못나오게 되어 저한테 모든 빈자리를 대타로 떠맡기시고 제가 힘들다고 거절했는데도 계속 강요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말씀 드린 상황입니다. 저도 제 개인 일정이 있고 다른 알바생이 구해질 때까지 계속 하는 건 못할 거 같아서 문자로 내일부터 못 나갈거 같다고 말씀 드리고 제가 여태 일한 급여만 달라고 말씀 드려도 되는 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4 15:12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귀하의 추가근무에 대한 고충을 사업주에게 말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직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으며, 마지막근무일까지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귀하의 추가근무에 대한 고충을 사업주에게 말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직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으며, 마지막근무일까지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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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내일 당장 그만두시기 보다는, 사업주에게 대타 강요로 너무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하시고 계속 강요하면 더는 일하기 힘들다고 운을 띄우시면서 천천히 사직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물론 당장 그만두셔도 급여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