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이 지불이 안되고 담당자랑 연락이 두절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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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462**9
2025-11-20 14:5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0월 24일에 1일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담당자가 이메일로 근로계약서를 보낸다고 했으나, 보내지 않았고 한 번 더 보내달라고 확인 문자를 보냈지만 결국 받지 못했습니다.
입금 예정일은 늦어도 11월 14일까지 보내준다고 했지만, 입금이 되지않아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고, 늦어도 18일까지 입금될거라고 했습니다.
11월20일이 되어도 입금되지 않아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 두절됬네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를 보내달라해도 보내주지 않아 작성하지 못했던게 큰 아쉬움이 남네요
입금 예정일은 늦어도 11월 14일까지 보내준다고 했지만, 입금이 되지않아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고, 늦어도 18일까지 입금될거라고 했습니다.
11월20일이 되어도 입금되지 않아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 두절됬네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를 보내달라해도 보내주지 않아 작성하지 못했던게 큰 아쉬움이 남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4 14:07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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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업체가 어디입니까? 이런 사기업체는 폐가망신을 해야합니다. 어디 뜯어먹을게 없어서 당일지급을 떼먹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근무기록 메시지 등 증거자료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