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급여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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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056**3
2025-11-20 09:26
4
64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용직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저는 따로 받지 못했구 그쪽에서 가져가는용으로만 작성했습니다.
당일 지급이라 했지만 당일지급되지않았구요,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0 14:13
-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4
  • 첫댓글
    뱃살튜브
    2025-11-2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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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서 근무하신게 중요합니다. 만약 구내식당, 물류쪽은 통상적으로 3~7일정도 소요됩니다.

  • 미소천사008
    2025-11-2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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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지급인데 어이가 앖네요. 그 곳이 어디입니까?

  • 미소천사008
    2025-11-2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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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지급을 미끼로 한 사기이니 업체 이름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그리고 주변에 신고해야 합니다.노동청 등등에요.

  • NV_46237**6
    2025-11-2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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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했다는 증거도 본인이 있으셔야 됩니다 전화통화기록 이라도 있으심 신고 넣으세요 당일지급은 당일근무날 밤 22시(10시)알고있어요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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