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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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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고희망찬비둘기
2025-11-20 10:2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단기 4일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휴게 30분)
제가 알기로는 주 15시간 이상이 되면 주휴수당을 받는걸로 아는데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이 없다고 되어있더라구요
주휴수당이 없는 게 맞나요...?
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휴게 30분)
제가 알기로는 주 15시간 이상이 되면 주휴수당을 받는걸로 아는데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이 없다고 되어있더라구요
주휴수당이 없는 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0 14:21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단기 4일' 아르바이트인 경우라면 1주일(7일)간 근로관계 존속되어 있지 않기 떄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단기 4일' 아르바이트인 경우라면 1주일(7일)간 근로관계 존속되어 있지 않기 떄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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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휴수당은 14시간이상근로자 입니다 2시간휴게가 빠져서 주휴수당이 없는게 맞긴하나 휴게시간을 앞뒤로 빼서 출근을 늦추시거나 빠른퇴근으로 사장님과의 좋은 조율이 있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