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과 3.3%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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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8140**9
2025-11-19 23:0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7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개인사업자로 운영 중인 놀이학교 보조교사로 근무중이고 3개월차 일하고 있습니다(하루3시간 5일 근무하고 월급여 75만원으로 고정)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3.3%만 제하고 서로 4대보험은 들지 않기로 하고 첫달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10월분 급여를 받았는데 금액이 이상하게 들어와서 물으니 세무사에서 3.3%만 제하는건 안되고 저도 4대보험을 들어야해서 저번달에 4대보험 안들은것까지 제해서 급여를 보내준것이라 하는데 하루 3시간 근로인데 프리랜서가 아니라 고정급여를 받는 근로자라서 무조건 4대보험은 필수로 들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0 14:13
-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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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자는 4대보험 필수 가입대상자입니다. 이는 의무사항이기에 어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