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상으로 인한 퇴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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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457**8
2025-11-19 22:18
1
17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어렵게 취업을 하여 3일다니고 주말에 알바갔다
손부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처음들어갈때
근로계약서작성 하지않고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3일치 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0 14:13
-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1-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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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업주에게 3일치 임금은 언제 줄 수 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가 다치고 빨리 그만두는 바람에 사업장 손실" 등등 운운하면서 임금을 못주겠다고 하면 노동청에 진정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부상이 3일 이상 치료받아야 한다면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승인되면 병원비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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