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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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고화려한사자
2025-11-19 22:12
1
14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미성년자는 공휴일에 포함되는 일요일에도 근무 못 하나요? 새벽시간(오후 10시~오전6시)말고 오전이나 다른 오후 시간대에도요. 제가 알기로는 공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0 14:19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긴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1-2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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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18세 미만 청소년은 야간, 휴일 근로할 수 없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청장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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