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 불일치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7587**4
2025-11-19 21:16
1
14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면접과 근로계약서 작성때 오전 08시 30분 일시작
18시 퇴근으로 되어있는데 첫출근날 08시 30분 시작하여 18시30분 퇴근을 하였고 갑자기 첫날에 7시 출근하라고 하여서 출근 2일날부터 07시 출근 19시~19시30분 퇴근을 하였습니다 집에 일이있어서 못나간다고 했더니 퇴사로 했더라구요 4일 일했는데 추가근무 수당 안나오고 4일 일한것도 못받는다고 하는데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0 14:17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일한 것에 대한 대가, 즉 임금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및 출근요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교통카드 사용내역, 출근부, 핸드폰 발신기지국 조회서 등) 확보 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1-20 09:21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이시기에 선생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일 근무한 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