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지급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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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9601**0
2025-11-19 20:23
6
21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년이상 근무하지않고 근무하였는데 사장님친구라 출근해다라고하고 실업급여 받을수밌을까요?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그사장님이 알바을 시키면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0 14:12
-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6
  • 첫댓글
    교항리테리우스
    2025-11-1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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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하지 않고 근무했다는게 몬 뜻임. 진심 호기심 땡기네

  • KA_49601**0
    2025-11-1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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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년을 근무하지않고 10개월근무하고 실업급여받게 해준경우을 말합니다

  • KA_49601**0
    2025-11-1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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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씩 바쁠때 사람없을때 불러서 일시키고 하루일당주면서~일했습니다

  • 교항리테리우스
    2025-11-1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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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정답 정해졌는데. 왜. 여기다가 쳐 물어보는지

  • KA_49601**0
    2025-11-1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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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을 모르니 처물어 보는거 아닌가요.말을 ㅈㄴ게 싸가지 없게 하시넹..할짓이 그리 없나봐용.?.? ㅉㅉ

  • 교항리테리우스
    2025-11-1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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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네 놀아요 ㅋㅋ 그런데 돈은 많음 욕은 하지 말죠 ㅋ 수준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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