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지급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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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9601**0
2025-11-19 20:2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년이상 근무하지않고 근무하였는데 사장님친구라 출근해다라고하고 실업급여 받을수밌을까요?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그사장님이 알바을 시키면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그사장님이 알바을 시키면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0 14:12
-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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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무하지 않고 근무했다는게 몬 뜻임. 진심 호기심 땡기네
일년을 근무하지않고 10개월근무하고 실업급여받게 해준경우을 말합니다
한번씩 바쁠때 사람없을때 불러서 일시키고 하루일당주면서~일했습니다
ㄴ 정답 정해졌는데. 왜. 여기다가 쳐 물어보는지
정답을 모르니 처물어 보는거 아닌가요.말을 ㅈㄴ게 싸가지 없게 하시넹..할짓이 그리 없나봐용.?.? ㅉㅉ
ㄴ 네 놀아요 ㅋㅋ 그런데 돈은 많음 욕은 하지 말죠 ㅋ 수준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