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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239**3
2025-11-19 18:58
1
13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내일부터 일주일에 4일 하루 3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였는데 디자이너 보조 일로 변경되었어요. 올해초 홍대에서 주얼리샵 아르바이트 할 때 계약서를 썼었는데 원래 아르바이트도 계약서 쓰는 게 맞죠?
오늘 면접 볼 때 물어보지 못했는데 내일 가서 사장님께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아르바이트는 홍대서 3달 일해본게 다 라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0 14:12
-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1-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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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자시기에 근로계약서 당연히 써야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아르바이트, 정규직 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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