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중 기물 파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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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지고센스있는두더지
2025-11-19 17:1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일알바로 홀서빙을 갔는데 가서 물컵 하나를 깼고 알바 공고 글에는 `근무 중 기물 파손 시 해당 물품의 50%를 차감`이라고 쓰여있었어요.
오늘 입금 내역을 보니까 약 12,500원 정도가 덜 들어왔는데 저는 그 똑같이 수백개씩 있는 물컵이 25,000원 가까이 한다는 게 이해도 안 가고 깨진 컵의 가격이 얼마인지 고지 받은 것도 없을 뿐더러 기물파손에 대한 배상을 급여 차감으로 해결하는 건 불법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컵 가격을 높게 측정하여 월급에서 제한 건 아닐까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입금 내역을 보니까 약 12,500원 정도가 덜 들어왔는데 저는 그 똑같이 수백개씩 있는 물컵이 25,000원 가까이 한다는 게 이해도 안 가고 깨진 컵의 가격이 얼마인지 고지 받은 것도 없을 뿐더러 기물파손에 대한 배상을 급여 차감으로 해결하는 건 불법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컵 가격을 높게 측정하여 월급에서 제한 건 아닐까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9 17: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회사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라도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조치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회사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라도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조치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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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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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일단 12500원의 미지급 이유를 물어보세요. 증거로 남길 수 있는 문자 등이 좋습니다. 만약 파손된 물컵의 차감분이라면 해당 물컵의 가격이 25000원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중요한건 파손으로 인한 공제이다 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을 위반 하는 불법입니다. 이미 고지를 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무효입니다. 임의로 공제 했다는 증거부터 챙기신 후에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정당하게 미지급 된 금액을 요구 하시고 안된다면 노동청에 증거와 함께 신고 하시면 됩니다.
사장이 개양×치잖어 ,글쓴이 그정도 머리 안돌아감?
우리밭 두더지가 더 머리 좋것네 고구마 감자 캐먹어서 그렇지
일일근무에 근로조건에 나와 있다면 가타부타 말하기가 억울하지만 다음부터는 근로를 하지마세요. 직원의 작은실수조차도 직원이 배상해야 된다면 혹, 1년 다니면 사장님의 종부세도 내달라고 해서 저는 한번 면접을 보고 거절한적은 있답니다
신고하세요. 배상 안해도 됩니다. 일하다 실수로 한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