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중 기물 파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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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지고센스있는두더지
2025-11-19 17:18
5
154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일알바로 홀서빙을 갔는데 가서 물컵 하나를 깼고 알바 공고 글에는 `근무 중 기물 파손 시 해당 물품의 50%를 차감`이라고 쓰여있었어요.
오늘 입금 내역을 보니까 약 12,500원 정도가 덜 들어왔는데 저는 그 똑같이 수백개씩 있는 물컵이 25,000원 가까이 한다는 게 이해도 안 가고 깨진 컵의 가격이 얼마인지 고지 받은 것도 없을 뿐더러 기물파손에 대한 배상을 급여 차감으로 해결하는 건 불법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컵 가격을 높게 측정하여 월급에서 제한 건 아닐까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9 17: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회사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라도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조치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5
  • 첫댓글
    귀엽고따사로운잡코
    2025-11-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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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12500원의 미지급 이유를 물어보세요. 증거로 남길 수 있는 문자 등이 좋습니다. 만약 파손된 물컵의 차감분이라면 해당 물컵의 가격이 25000원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중요한건 파손으로 인한 공제이다 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을 위반 하는 불법입니다. 이미 고지를 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무효입니다. 임의로 공제 했다는 증거부터 챙기신 후에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정당하게 미지급 된 금액을 요구 하시고 안된다면 노동청에 증거와 함께 신고 하시면 됩니다.

  • 교항리테리우스
    2025-11-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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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이 개양×치잖어 ,글쓴이 그정도 머리 안돌아감?

  • 교항리테리우스
    2025-11-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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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밭 두더지가 더 머리 좋것네 고구마 감자 캐먹어서 그렇지

  • 뱃살튜브
    2025-11-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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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근무에 근로조건에 나와 있다면 가타부타 말하기가 억울하지만 다음부터는 근로를 하지마세요. 직원의 작은실수조차도 직원이 배상해야 된다면 혹, 1년 다니면 사장님의 종부세도 내달라고 해서 저는 한번 면접을 보고 거절한적은 있답니다

  • 쿨한안성미소지기
    2025-11-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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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세요. 배상 안해도 됩니다. 일하다 실수로 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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