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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13:2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 최저시급 안준다고 신고하면 편의점 사장들끼리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편의점 알바 못하게 한다던데 이것도 불법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9 16: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닌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닌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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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우리나라 법상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담합을 하게 되면 이것 자체만으로도 불법입니다. 신고하세요
저도 당해서요 5년지나지만 그데편의점 시급 4천에 받고일해서요 신고 해는데 편의점 면접ㅈ보면 다불합격 그래서 저는 좀힘드어서요 시간이지나는데 조금씩 괜창아져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