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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고반가운라쿤
2025-11-19 11:25
1
19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9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최근 회사에서 제공한 충전기를 반납하지 못 한 채 퇴사하며 미반납한 충전기는 사주기로 약속 했습니다

회사에선 정확한 제품명이나 사양을 안내하지 않고 그저 삼성 노트북용 충전기를 사라고만 말했고 전 인터넷에 검색해 삼성 충전기를 구매해줬습니다

얼마뒤 노트북 전력과 맞지 않는다며 회사에선 새로 사달라고 요구하는데 제가 다시 사줘야 하나요?

새로 안 사주고 그냥 연락을 무시하면 민사소송을 당할까요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9 15: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회사에서 퇴직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지급한 물품은 원칙적으로 반납을 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질의한 내용은 민사적인 사항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교항리테리우스
    2025-11-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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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사줘야지 ㄷㅅ아. 깔끔하게 나오는게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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