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회사 비품 배상
신고하기
차단하기
바쁘고반가운라쿤
2025-11-19 11:2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9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최근 회사에서 제공한 충전기를 반납하지 못 한 채 퇴사하며 미반납한 충전기는 사주기로 약속 했습니다
회사에선 정확한 제품명이나 사양을 안내하지 않고 그저 삼성 노트북용 충전기를 사라고만 말했고 전 인터넷에 검색해 삼성 충전기를 구매해줬습니다
얼마뒤 노트북 전력과 맞지 않는다며 회사에선 새로 사달라고 요구하는데 제가 다시 사줘야 하나요?
새로 안 사주고 그냥 연락을 무시하면 민사소송을 당할까요ㅠ?
회사에선 정확한 제품명이나 사양을 안내하지 않고 그저 삼성 노트북용 충전기를 사라고만 말했고 전 인터넷에 검색해 삼성 충전기를 구매해줬습니다
얼마뒤 노트북 전력과 맞지 않는다며 회사에선 새로 사달라고 요구하는데 제가 다시 사줘야 하나요?
새로 안 사주고 그냥 연락을 무시하면 민사소송을 당할까요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9 15: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회사에서 퇴직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지급한 물품은 원칙적으로 반납을 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질의한 내용은 민사적인 사항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퇴직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지급한 물품은 원칙적으로 반납을 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질의한 내용은 민사적인 사항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그럼 사줘야지 ㄷㅅ아. 깔끔하게 나오는게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