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반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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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32263**9
2025-11-19 11:0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피부과에서 일하고있고 언제가부터 연차를 반차로 쪼개서 평균적으로 사람이 없는 화요일 수요일에 오전반차로 제의지와는 상관없이 반강제로 쓰게하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건가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9 15: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 외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일을 지정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 외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일을 지정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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