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거는 최저임금이 아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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먀양야
2025-11-19 12:3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 기본급 : 1,955,850원
- 인센티브 : 0~ 100,000원 (실적 및 근태 조건 달성 시, 월 중도 입/퇴사 시 미지급)
*상기급여 항목의 금액은 월 만근기준 (내규에 따름)
4일근무, 2일휴무 (반복스케줄근무) *스케줄에 따라 주말 및 공휴일 근무 발생
- 야간- 13:00~ 22:00
해당내용인데 문제없는걸까요?
- 인센티브 : 0~ 100,000원 (실적 및 근태 조건 달성 시, 월 중도 입/퇴사 시 미지급)
*상기급여 항목의 금액은 월 만근기준 (내규에 따름)
4일근무, 2일휴무 (반복스케줄근무) *스케줄에 따라 주말 및 공휴일 근무 발생
- 야간- 13:00~ 22:00
해당내용인데 문제없는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9 15: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 40시간 (1일 8시간, 5일 근무) 근무일 경우에 월 최저임금액은 2,096,270원입니다.
-귀 질의내용에는 주 4일근무, 2일휴무로 되어 있고(주 1일에 대한 내용이 없음), 1일 근무시간도 없어 월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 40시간 (1일 8시간, 5일 근무) 근무일 경우에 월 최저임금액은 2,096,270원입니다.
-귀 질의내용에는 주 4일근무, 2일휴무로 되어 있고(주 1일에 대한 내용이 없음), 1일 근무시간도 없어 월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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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알바 공고지원 작성내용으로 사료되나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은 2,096,000원입니다. 다만 1년후 퇴직금 산정후 재계약시 1일휴무와 30일 계산시 가능하나 정규직채용으로 올리는게 졸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