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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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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9652**2
2025-11-18 22:4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번주 월요일부터 근무하게 된 청소년 알바생입니다.
주 3일 3시간 근무이고 알바공고에 시급이 12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면접 때까지는 별 말 없으시다가 당일 일을 진행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니 수습기간이 한 달이 있고 그 기간동안은 11000원을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근무태만 또는 개인사정으로 한달내로 그만 둘 경우 11000원에서 90%의 금액을 시급으로 측정하여 준다고 하셨는데 법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근무기간은 따로 정해진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근무 계약서에 일단 싸인은 한 상태인데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업무는 주방보조, 서빙입니다
이번주 월요일부터 근무하게 된 청소년 알바생입니다.
주 3일 3시간 근무이고 알바공고에 시급이 12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면접 때까지는 별 말 없으시다가 당일 일을 진행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니 수습기간이 한 달이 있고 그 기간동안은 11000원을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근무태만 또는 개인사정으로 한달내로 그만 둘 경우 11000원에서 90%의 금액을 시급으로 측정하여 준다고 하셨는데 법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근무기간은 따로 정해진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근무 계약서에 일단 싸인은 한 상태인데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업무는 주방보조, 서빙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9 14: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수습기간의 시급이 11,000원으로 최저시급을 상회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달 이내로 그만 둘 경우 급여에서 10%를 공제하고 90%를 지급하는 것은 전액불 원칙에 위반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수습기간의 시급이 11,000원으로 최저시급을 상회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달 이내로 그만 둘 경우 급여에서 10%를 공제하고 90%를 지급하는 것은 전액불 원칙에 위반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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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여러 요인이 있어요 사장측이던 매니져 측이던 고인물 텃세던 우선순위 스캔하셔서 보세요 흔하게 말해 실세 스캔
알바로 대학 졸업 했어요 허튼말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감액할 수 있다곤 하나, 선생님은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계시기에 수습기간에 11,000원을 받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주휴수당이라고 해서 주15시간 이상 근로일 전부 출근하면 받는 별도 수당이 있는데, 대상자가 아니기에 12,000원을 지급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달 내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11,000원에서 90%만 주면 9,900원이므로 최저임금 미달이기에 퇴사할 때만 주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