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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j**1
2025-11-18 18:27
1
11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3회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월화수로 3년째 재직중입니다 . 현재 연차 쓰려고해도 저는 연차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

월화 는 상시근무자가 5명이고
수요일만 4명인 상황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9 14:40
-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때 상시근로자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또한,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법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수를 파악했을때 법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적용 사업으로 보고,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법적용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수를 파악했을때 법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1-1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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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월화수처럼 선생님이 출근하시는 요일만 말고 `사업가동일수`라고 해서 사업장이 쉬지 않는 날 상시 근로자가 몇 명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5인 이상이라면 연차대상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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