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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이1004
2025-11-18 17:3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급여가 이백칠십만원이고 4대보험 제한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9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보험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요율을 곱하면 해당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각 보험마다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정해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보험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요율을 곱하면 해당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각 보험마다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정해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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