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한지 2달 넘었는데..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4075**6
2025-11-18 15:2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5,045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사 2달 이상 지났는데
갑자기 몇달치 과지급 이라면서 돈을 뱉어내라는데 줘야하나요?
퇴직금 없애려고 1년 채우기 전에 1주일 쉬고
남은 연차 지급 한다더니 지급도 안됐습니다.
거의 다 남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몇달치 과지급 이라면서 돈을 뱉어내라는데 줘야하나요?
퇴직금 없애려고 1년 채우기 전에 1주일 쉬고
남은 연차 지급 한다더니 지급도 안됐습니다.
거의 다 남은 상태였는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8 16:11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과지급관련하여서는 사측에 정확한 산정내역을 요구하여 확인하시고 연차사용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여기저기 다알아보시고. 결정하세용 머가 과지급상태인건지
과지급따져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한건 신고하세요
그런 개소리가 어디있슴 사장이니 경리가 계산 잘못한거겠지. 낙장 불입임요
우리의 친구 노동청에 찔러요 그런데 증거는 있어야함. 알바던 직장이단 근계서쓰실때 작성하시구 무조건 사진 찍으시고 빼박임
세무청 가면 내역 다나오는데 참...여튼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1주일 쉬었더라도, 사직하신게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연차도 물론 받으셔야 하고요. 어떤 이유로 과지급되었는지 상세계산내역서부터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1년치 급여명세서 보내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