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한지 2달 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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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075**6
2025-11-18 15:29
7
252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5,045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사 2달 이상 지났는데
갑자기 몇달치 과지급 이라면서 돈을 뱉어내라는데 줘야하나요?
퇴직금 없애려고 1년 채우기 전에 1주일 쉬고
남은 연차 지급 한다더니 지급도 안됐습니다.
거의 다 남은 상태였는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8 16:11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과지급관련하여서는 사측에 정확한 산정내역을 요구하여 확인하시고 연차사용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7
  • 첫댓글
    삶의흔적
    2025-11-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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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 다알아보시고. 결정하세용 머가 과지급상태인건지

  • 귀엽고신뢰가는매
    2025-11-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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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지급따져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한건 신고하세요

  • 교항리테리우스
    2025-11-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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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개소리가 어디있슴 사장이니 경리가 계산 잘못한거겠지. 낙장 불입임요

  • 교항리테리우스
    2025-11-1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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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친구 노동청에 찔러요 그런데 증거는 있어야함. 알바던 직장이단 근계서쓰실때 작성하시구 무조건 사진 찍으시고 빼박임

  • 교항리테리우스
    2025-11-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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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청 가면 내역 다나오는데 참...여튼 힘내세요

  • 염상열노무사
    2025-11-1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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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1주일 쉬었더라도, 사직하신게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연차도 물론 받으셔야 하고요. 어떤 이유로 과지급되었는지 상세계산내역서부터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 뱃살튜브
    2025-11-1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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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치 급여명세서 보내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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