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이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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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633**6
2025-11-18 11:0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오늘 알바 면접 보러 가는데요.
근무는 주 2일(화·목), 14:00~23:00 → 주 18시간이구요 시급 11,000원입니다
사장이 문자로 아래 내용을 보내줬는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최저시급이 너무 낮게 계산되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문자 내용 -≫
면접보기전에 아래 조건 확인부탁드립니다!
공고는 간편작성이라 자세히 못적어서요~
≫세금 3.3%
≫주휴수당 지급이 어려워 주휴수당 포함 금액으로 시급 11,000원 책정
챗지피티한테 물어보기도 했는데 아래 내용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휴수당은
(주 근로시간 ÷ 근무일수) × 시급 = 9시간분
그런데 사장이 말한 건
주휴수당 포함하여 ‘시급 11,000원’
즉, 일한 18시간 전체에 11,000원을 준다는 뜻.
주 18시간을 일하고 받는 임금이
주휴수당 9시간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라고 했으므로
주 전체 임금 = 18시간 × 11,000원 = 198,000원
이게 (18시간 + 9시간 주휴) 총 27시간분 임금에 해당해야 함.
27x = 198,000원
x = 7,333원
즉, 실제 시급은 약 7,333원 수준이라는 뜻!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보다 훨씬 낮음
완전 불법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는 문구 자체가 법적으로 위법
실제 시급은 7,300원대 → 최저임금 위반
위에 내용이 맞을까요?? 느낌이 안좋아서 면접 보러 가는 게 맞는지 계속 의심이 드네요..
근무는 주 2일(화·목), 14:00~23:00 → 주 18시간이구요 시급 11,000원입니다
사장이 문자로 아래 내용을 보내줬는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최저시급이 너무 낮게 계산되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문자 내용 -≫
면접보기전에 아래 조건 확인부탁드립니다!
공고는 간편작성이라 자세히 못적어서요~
≫세금 3.3%
≫주휴수당 지급이 어려워 주휴수당 포함 금액으로 시급 11,000원 책정
챗지피티한테 물어보기도 했는데 아래 내용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휴수당은
(주 근로시간 ÷ 근무일수) × 시급 = 9시간분
그런데 사장이 말한 건
주휴수당 포함하여 ‘시급 11,000원’
즉, 일한 18시간 전체에 11,000원을 준다는 뜻.
주 18시간을 일하고 받는 임금이
주휴수당 9시간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라고 했으므로
주 전체 임금 = 18시간 × 11,000원 = 198,000원
이게 (18시간 + 9시간 주휴) 총 27시간분 임금에 해당해야 함.
27x = 198,000원
x = 7,333원
즉, 실제 시급은 약 7,333원 수준이라는 뜻!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보다 훨씬 낮음
완전 불법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는 문구 자체가 법적으로 위법
실제 시급은 7,300원대 → 최저임금 위반
위에 내용이 맞을까요?? 느낌이 안좋아서 면접 보러 가는 게 맞는지 계속 의심이 드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8 16:03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 1일분(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법정근로시간 8시간분 지급)별도로 지급하여야하고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에 비레하며,일반적으로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나,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슈당을 분리하여 명시하지 않는한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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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휴수당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작성자님이 계산하신 금액은 주5일 9시간씩 근무했을때 기준이고, 주 2일 9시간 근무하신다면 계산하신 금액에서 2/5를 곱해서 약 3.6시간분의 급여가 주휴수당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외에 사업주분이 주휴포함 급여를 시급 11,000원으로 지급한다는 자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긴 합니다.
더자세히알아보시고. 정확하게 하세요 이해 안덴상태로흐지부지하지마시고 물어보세요. 이해가될때까지요
주휴 포함이면 12000원이 넘어야해요. 포함시급말고 따로 달라하세요!!
3.3% 세금 소리하는거보니 사업자로 고용해서 지들 비용 아끼려고 하는건데.... 주휴수당은 당연히 포함 안되어있고 만약 사고로 님이 다치고 하면 아무것도 보장 안되고 님 사비로 다 해결해야 하는거임....잘 알려진 악질 수법임.... 님을 그냥 노예로 부려먹겠다는거임. 정말 하루 먹을 돈도 없어서 당장 굶어죽는거 아니면 4대보험 되는 곳에서 알바하세요....
2025년 주휴수당금액 잘못 산정된겁니다. 2021년 수준으로 계산하셨네요
세금 3.3% 뗀다는건 님을 프리랜서(사업자)로 고용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편의점 사장이 본인 편의를 위해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한 형태로 고용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편의점 아르바이트에 맞지 않는 고용형태입니다. 프리랜서로 고용되면 4대보험,주휴수당,퇴직금 등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는 위장 사업소득으로 이미 근무를 하셨다면 근무를 했다는 입증자료 모으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