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카페알바 2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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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지고노력하는까치
2025-11-18 09:0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카페 목금 알바를 지원 후 10월 21일 22일 각각 5시간씩 교육 후 23일부터 정식출근으로 혼자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이틀동안 다른 알바생분한테 배우긴 했는데 이틀만에 배울 분량도 아니고 매장도 크고 일이 너무 힘들어서 혼자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 교육 마지막날 퇴근 후 바로 매니저님께 죄송하지만 못할 것 같다고 연락을 보냈는데 읽씹하신 후 저를 바로 단톡방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월급날을 15일로 알고 있어 얼마 전부터 연락을 계속 보내는데 전혀 읽지 않으십니다. 물론 제가 교육만 받고 정식 출근 전날 갑자기 그만둔 게 잘못한 건 맞는데 교육날 계산도 하고 음료도 제조하고 청소도 했는데 못 받는건가요.. 그리고 신고를 하면 노동부에 무조건 출석해야하는건가요 거리가 멀어서 힘들 것 같아요ㅜ 그리고 면접 때 한달안에 그만두면 90%만 준다고 해서 그땐 제가 알겠다고 했는데 진짜 그만큼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액이라 받기도 애매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소액이라 받기도 애매한 것 같기도 하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8 15:23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출석하여 체불임금에 대하여 진술을 하여야하나 부득이한 사전으로 출석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진술할수 있으나 사업주와 체불내역이 상이하면 출석하여야 할 경우 발생하여야 할 수도 있으며 1개월이내 퇴직하여도 임금은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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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월급날 15일이니까 15일까지 기다리시고, 안 되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무조건 출석하셔야 합니다. 카페는 단순노무직이기에 수습기간 적용 안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이더라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