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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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jin12345**8
2025-11-17 21:2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면접때에는 임금에 대해서 아무말 없다가 오늘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계약 끝나는 날 없이 수습기간이라며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퍼를 주겠다는데 1년 미만으로 일하면 100프로 다 받을 수 있나요? 이틀 동안 일한 만큼 다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사진만 있고 근로계약서 사본은 줘도 다른 사람들이 다 두고 간다며 하셔서 안 받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8 14:06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수습사용중에 있는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인자는 시간급최저임금에서100분의 10을 뺀 금액으로 최저시급으로 할수 있으나 단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근로자로서 단순노무업무는 제외입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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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1년 미만으로 근무하면 수습이 있더라도 100%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90% 수습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그러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