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대보험가입 x 3.3%공제만, 최저에 주휴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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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647**0
2025-11-17 14:48
1
100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피시방에서 알바 중이에요. 금토일 일 8시간 = 주 24시간 근무

계약서를 쓸 때 3.3%만 떼고 식대무제한, 주휴X 로 할지 / 사대보험 가입o 주휴o 휴게시간o, 식대x 로 할지 고르라고 해서
저는 3.3% 공제하는걸로 하고 지금까지 일하고있었는데

곧 사장이 바뀐다고 해서 이제 신고하려고하니 3.3%공제하면 주휴수당 못 받는다는 말이 있어서
≪3.3% 공제하고 월급받으면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대보험 가입하는걸 조건으로 하고 일하는 다른 알바는 최근에 보험내역을 찾아보니 보험이 4개가 아니라 2개만 가입되어있었대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월급에서 4대보험 전부다 빼고 들어왔어요.
≪4대보험 가입된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2개만 가입되어있었고 이걸 늦게 알아서 과하게 내버린 보험료도 사장한테서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7 15:00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pc방 근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3.3% 뗀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3가지 요건 충족되면 주휴수당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1)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될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1주간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할 것입니다.

또한 4대보험 원천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않았으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등을 통해서 신고 또는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또는 제43조 위반 등으로 임금체불 진정신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1-1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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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휴수당은 4대보험 등 다른 권리와 조율하며 넣을지 뺄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임금입니다. 4대보험도 의무가입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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