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년차, 4년차 퇴직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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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고신속한비버
2025-11-17 21:52
1
303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식당에서 4년차가 다 되어갑니다!
사정이 있어 퇴사하려고 하는데 3년차 퇴직금과 4년차 퇴직금이 차이가 많이 날까요 ?
주휴수당 없는 시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8 14:10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므로 1년에 30일분차액이 발생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1-1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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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휴수당은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3년차랑 4년차는 보통 한달~한달반정도 월급 차이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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