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자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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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047**0
2025-11-17 12:0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한 사업장에서 11월말까지 4대보험, 8개월이상 근무중
12월 10일경 계약만료. 3.3소득세만 뗀다고 합니다
실업급여에 지장이 있을까요???
12월 10일경 계약만료. 3.3소득세만 뗀다고 합니다
실업급여에 지장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7 14:08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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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실업급여 받으려면 4대보험(고용보험)에 가입돼있어야 가능한거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