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조금 일하다 그만하게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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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ki
2025-11-16 23:31
2
183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 너무 힘들기도 하고 제가 듣고 왔던 시급과 달라서 조금 일하다 관두게 되었어요(2주정도 일함) 원래 시급이 10500인데 사장님께서 조금 일하다 관두면 최저시급이라고 하시고 주휴수당도 측정을 안해주신대요 이거 괜찮은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7 14:56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주휴수당 발생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아래 3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될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할 것


사업주가 주휴수당 정산해주지 않느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체불로 진정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36조 위반)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1-1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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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시급은 함부로 깎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도 지급요건이 된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빨리 퇴사한다고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 KA_24287**1
    2025-11-1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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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는 사업장하나 본인 한장으로 교부하셔야하는게 원칙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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