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장 이동근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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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매
2025-11-16 22:24
2
40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알바천국에서 2공장 물티슈 생산으로 입사했습니다. 계약서에도 2공장 물티슈만 근무한다고 되어 있고, 아웃소싱 회사와 단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근무 도중 회사 측에서 갑자기 1공장으로 이동시켜 마스크 포장 라인에서 근무하라고 했습니다. 마스크와같이하는 회사라고했지만 저는 물티슈 채용공고문을 보고입사하였고2공장이라불리는곳은 윈도우하우스라고 검색해야 나오는곳이였고 우일씨엔텍인데 1공장으로이동해서 당일날 대뜸 거기서 일을 하라고했습니다.

문제는:
? 안내가 전혀 없었고, 배정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다른 기존 직원들은 원래 라인에서 계속 근무했는데, 신입인 저는 갑자기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 이전에는 2공장에서 포장·적재를 하다가, 다른 라인으로 임의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 계약서나 회사 설명 상 “필요 시 다른 라인 돕기”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계속 1공장에서 근무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계약서상 근무지와 업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내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배치이므로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7 14:54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서상 '필요시 다른라인 돕기'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귀하에게 배치전환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배치전환 지시를 받아 들일 수 없다면, 퇴사를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1-1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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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필요 시 다른 라인 돕기"는 전환배치에 동의한다는 문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당전보로 문제삼을 수 있긴 하나, 정당한 전환배치로 볼 여지가 큽니다. 보다 자세한 사정은 근로계약서 및 전환배치 통지서를 들고 사시는 곳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 KA_38375**9
    2025-11-1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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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뺑이 시키는게 불만이라면 애초에 용역은 처다보지도 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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