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도 주휴수당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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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ki2**6
2025-11-16 20:35
1
32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2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라세요. 단기알바로 호텔에서 토,일 총 18시간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이 들어오는지 궁금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7 14:52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가. 일반 근로자로 단기 근로계약하는 경우

1)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하며,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되어야 하며
3)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합니다.

위 1)~3)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발생 가능성이 낮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1-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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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호텔 단기알바는 보통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일용직은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호텔일당이 토일 양일 참석시 급여를 더 주는 프로모션을 많이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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