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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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n**3
2025-11-16 19:5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셔틀도우미일 했었는데 차안에서 다른아이 침뱉고 욕하는 어린이가 있었어요.거기선 떨어뜨려 앉혀라는 지시도 없었어요.그런데 저보고 원장이 그만두래요.어저구니없어서 부당해고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7 14:08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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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5인 이상이니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두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다만 구두해고통보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발뻄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부당해고 한적없다고 빨뺌할거고 원장이 마지막날 죄송하다고 글쓴 메모랑 조금한 선물을 줬거든요 증거 가능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