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중 교육일 급여 차후 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6096**2
2025-11-16 17:53
1
9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중 본 근무일이 아닌 교육일에 근무한 급여를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본 근무일에 대한 급여는 월급여로 지급 받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7 14:50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의무적으로 수강해야되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유급처리시간에 해당합니다. 해당월에 임금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참조)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1-17 09:15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기지급 원칙에 따라 매월 임금이 제깍제깍 통장에 찍혀야 합니다. 다만 교육일 급여는 수습기간 이후 지급했다고 사전에 고지받고 이에 동의했다면 급여지급일을 조정한 것이기에 문제삼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