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퇴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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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유능한말
2025-11-16 16:48
2
33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5일 11시간 근무
90분 휴식인데
일한지 일주일도 안됐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그만두는게 좋을까요?
고민하는 이유는 그냥 일이 힘든것도 있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한점도 마음에 걸리고
뭔가 이대로는 일을 못할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 두는게 좋을지 좀더 버텨보는게 좋을지 고민이 되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7 14:49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기준법 제17조 의거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시고 거부당할 시, 사직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퇴사는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다만, 사직의사는 미리미리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KA_31867**3
    2025-11-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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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안줄수도 있으니 문자든 녹취든 꼭 증거남겨놓으시고 근로계약서가 마음에 걸리시는거면 요청해보세요. 안쓰면 과태료 대상이니 왠만하면 하실 거에요.

  • 염상열노무사
    2025-11-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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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조건과 상황을 고려해 이직을 저울진 하신 다음 현명한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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