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150 최저시급 따지면 244(?)
신고하기
차단하기
이매루
2025-11-16 15:5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하루 10시간 일하고 주 5일 출근인데요 월급이 150이고 딱히 힘든점은 없습니다 근데 최저시급으로 쳣을때 240만원 정도 나오던데 3개월 수습기간 인데요 3개월 전에 그만 두면 일급 5만원 처리가 된다네요 이런 경우 신고 하면 돈 들어오나요?
근로 계약서는 작성했으나 1일차 일 끝나고 작성했습니다
인센티브로 먹고 산다네요
근로 계약서는 작성했으나 1일차 일 끝나고 작성했습니다
인센티브로 먹고 산다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7 14:48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하루 10시간 근무하는데, 일당이 5만원 수준이면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제대로된 정산을 요구하시고 거부당할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신고 전, 본인의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예컨대, 교통카드 사용내역, 출근부 복사본 확보, 동료 진술 확보 등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하루 10시간 근무하는데, 일당이 5만원 수준이면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제대로된 정산을 요구하시고 거부당할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신고 전, 본인의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예컨대, 교통카드 사용내역, 출근부 복사본 확보, 동료 진술 확보 등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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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수습이여도 최저 이상 줘야합니다. 150이면 불법이고 신고하면 최저 만큼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거 많이 남겨 놓으세요 최대한 카톡이나 문자로
카톡으로 얘기한적이 없어서ㅜㅜ 이력서 가지고 갔을때 이력서 종이에 월급이 얼마고 이런건 적혀져 있는거 사진은 찍어놨어요 알마몬 공고 올라왔던거랑 그것도 증거로 남을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계약서인지 프리랜서 계약서인지 등 여러가지 내용을 살펴야겠지만 일단 근로자시라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급 5만원으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고,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