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스타필드 의류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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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482**4
2025-11-16 13:07
2
13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보통 스타필드 의류 매장에서는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나요?
잠시 다른 곳에서 일 할 땐 근로 계약서를 썼는데 원래 안 쓰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7 14:44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참조)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KA_38375**9
    2025-11-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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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는 곳은 의도적인 노동법 안 지키는 악질적인 업체...

  • 염상열노무사
    2025-11-1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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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계약서는 전사업장 필수 작성입니다. 의류 매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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