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근무 수당, 휴게 미부여, 일방 퇴사 관련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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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dgus6**0
2025-11-15 16:25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방금 전까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매니저로 근무했습니다. 근무 환경이 힘들어져 바로 퇴사한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 5일, 07:30~15:30 근무로 되어 있고 휴게시간은 적혀있지 않고, “한가할 때 30분 쉬는 것”으로 구두로만 정해져 있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사장이 미들 근무자를 구하지 못해 이틀동안 1시간씩 연장근무(총 9시간 근무)를 부탁했고, 그만큼 추가 급여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미들알바를 단시간으로 고용하여 제 근무시간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았고, 약속했던 연장근무 수당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주 40시간이 초과되지 않으니 더 줄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연장근무한 날은 총 9시간 근무이므로 법정 휴게 1시간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30분만 쉬거나 휴게를 전혀 가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매장이 바쁘거나 신규 직원이 있을 때는 제가 자리를 비울 수 없어 휴게시간을 보장받기 어려웠습니다.
사장은 직원들 업무 미흡 등을 단체 채팅방에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고, 휴게 미보장과 공개 지적 등으로 인해 체력적, 정신적으로 힘들어져서 결국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자 사장은 “휴게는 알아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관두는 건 예의가 없다”고 말했지만,
사장은 이미 제가 말하기 전부터 이미 채용 공고를 올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미들알바가 없어 사장과 함께 근무할 때는 매장이 한가하면 “40분 정도 쉬고 오라”고 선심 쓰듯 얘기하였ㅛ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입증할 근태기록, 휴게기록 등의 명확한 자료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연장근무 수당, 법정 휴게 미부여에 따른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하고 나온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 5일, 07:30~15:30 근무로 되어 있고 휴게시간은 적혀있지 않고, “한가할 때 30분 쉬는 것”으로 구두로만 정해져 있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사장이 미들 근무자를 구하지 못해 이틀동안 1시간씩 연장근무(총 9시간 근무)를 부탁했고, 그만큼 추가 급여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미들알바를 단시간으로 고용하여 제 근무시간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았고, 약속했던 연장근무 수당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주 40시간이 초과되지 않으니 더 줄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연장근무한 날은 총 9시간 근무이므로 법정 휴게 1시간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30분만 쉬거나 휴게를 전혀 가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매장이 바쁘거나 신규 직원이 있을 때는 제가 자리를 비울 수 없어 휴게시간을 보장받기 어려웠습니다.
사장은 직원들 업무 미흡 등을 단체 채팅방에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고, 휴게 미보장과 공개 지적 등으로 인해 체력적, 정신적으로 힘들어져서 결국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자 사장은 “휴게는 알아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관두는 건 예의가 없다”고 말했지만,
사장은 이미 제가 말하기 전부터 이미 채용 공고를 올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미들알바가 없어 사장과 함께 근무할 때는 매장이 한가하면 “40분 정도 쉬고 오라”고 선심 쓰듯 얘기하였ㅛ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입증할 근태기록, 휴게기록 등의 명확한 자료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연장근무 수당, 법정 휴게 미부여에 따른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하고 나온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7 14:46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근로시간, 근로일에 대한 입증이 어려우면, 정확한 임금계산 및 차액분 청구가 어렵습니다.
2) 사직(자진퇴사)은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객관적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해야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근로시간, 근로일에 대한 입증이 어려우면, 정확한 임금계산 및 차액분 청구가 어렵습니다.
2) 사직(자진퇴사)은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객관적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해야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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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쓰레기들이왜이렇게많습니까?사람이소모품도아니고ㅡㅡ하는행실이사람을소모품으로보고직장내갑질도일삼는군요.속상하시겠지만그돈다받으실려면노동청신고가답이에요.지들도망해서 똑같이당해봐야고충을알까요?
CCTV 자료 요청 정식으로 변호사를 통해 요청하시길...
안녕하세요. 선생님.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근태기록 및 휴게기록은 교통카드내역, 카톡메시지, 다른 동료 근로자 진술로 증거를 삼을 수 있습니다. 보통 30일 전에 퇴사통보를 하곤 하나, 일방 통보라더라도 매장에 큰 차질을 빚은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삼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상황이 많이 꼬인 것 같습니다. 사시는 곳 근처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심층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