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개월 일하고 정직원 면접 보기로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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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201**6
2025-11-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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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0,0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정직원 채용 한다는 이야기에 다니던 회사 관두고 이직했는데 면접준비를 하던중 저는 갑자기 면접을 못본다고 통보를 받암ㅅ어요 면접 기회조차 없다고 11월에 면접 보기로 하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맘에 안들다고 한다고 면접 못보게 한다는게 말이될까요? 억욱하고 또 억울하고 서로 책임회피를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7 14:09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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