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5일 휴개시간포함 12시간근무
신고하기
차단하기
임남채
2025-11-15 09:40
2
22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전입니다~
12시간(휴포함) 주 5일 근무시는 1일 휴 수당이 적용되는건가요~? 적용되면 5일근무시 6일이적용되는건지요~?
아직 한달이 안되어 지급이 못받았지만 상담드려봅니다.
바쁘신데 소소한부분인데 상담드려 죄송합니다.
상담할수있어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7 14:09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KA_38375**9
    2025-11-15 13:39
    신고하기
    차단하기

    예) 월~금 만근하면 주휴수당 지급 주휴일은 토 또는 일 중 하루지정 통상적으로 일요일 주휴일로 지정 ----- 5일 * 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8시간 지급 5일간 8시간 근무외 추가로 연장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하루치 (8시간)만 지급됨

  • KA_38375**9
    2025-11-16 14:23
    신고하기
    차단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1시간 이내로 춘ㆍㄷ하시길... 짦을수록 더 좋읍니다. 손님으로 재방문하여 꼬투리 잡고 식약처에 신고 (요식업인 경우) 신고 어플도 있으니...참고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