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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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401**9
2025-11-15 08:3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대 보험의 구성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알바시에 일정금액을 제하고 봉급을 받았는데요. 하나하나 따져보니 궁금증이 생깁니다.
1. 저는 부모님 아래로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제 봉급에서 건강보험이 또 빠지면 이건 이중과세 아닌가요? 사업주 누구도 이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억울하게 낸 건강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생이라서 연금을 다달이 납부해본 적이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의무적으로 떼가는 건가요?
1. 저는 부모님 아래로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제 봉급에서 건강보험이 또 빠지면 이건 이중과세 아닌가요? 사업주 누구도 이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억울하게 낸 건강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생이라서 연금을 다달이 납부해본 적이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의무적으로 떼가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7 14:43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또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국민연금도 직장인가입자로 취득신고 됩니다. 4회보험 취득신고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자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또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국민연금도 직장인가입자로 취득신고 됩니다. 4회보험 취득신고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자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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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건강보험 가입하시면 직장가입자로 소속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만일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은 의무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