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가 너무 적게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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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mi2
2025-11-15 07:07
2
29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어제 알바비가 들어왔는데 너무 적게 들어와서 의문입니다. 10월 19일부터 어제까지 총 11번 나갔고 아무리 계산때려봐도 40만원 이상입니다.(수습제외) 신입이라그런가 생각하면서 수습을 포함시켰는데 그래도 36만원.. 근데 들어온건 28만원.. 4대보험까지 포함시켜도 안되는데 어쩌다 28만원이 들어왔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7 14:41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제일 정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의거,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시고 임금명세서상 임금계산내역을 비교,확인 해보시고 차이 난다면, 사업주에게 이의제기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바로 사업주에게 임금 계산내역을 직접 요구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늙은녹차
    2025-11-1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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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내용을 한 번 다시 검토해보세요. 작성자님께서 놓치신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근무시간, 휴게시간(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포함 안 되는지.#보통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진 않습니다.)도 한 번 생각하면서 시간계산을 해보세요.

  • KA_38375**9
    2025-11-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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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식업인 경우 12시간 근무더라도 손님 없는 시간 휴식시간으로 공제해서 지급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휴식시간 4시간 이상일 수도.. 급여 적게 줄려고 잔머리쓰는 인간들 많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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