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당수당 4대보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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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704**8
2025-11-15 01:4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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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20살때 근무를 하였고 24년 9월달쯤 그만두고 24년 11월에 다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맥주 집 알바였고 저 포함 3명에서 근무를 하는거였고 근로계약서 쓴지 안 쓴지는 기억이 잘 나지않으며 다시 근무 할 때도 계약서를 다시 쓰지도 않았으며 해고를 오늘 새벽에 갑자기 받았습니다 제가 쓰러져서 병원에 간 이유때문에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4대보험 3.3%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알바한건데 해고예당수당이나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제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7 14:40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해고일 경과 30일 이내 해고예고(해고시기, 해고사유)를 사용자로 부터 통보 받았다는 것을 입증 가능하면, 해고예고수당 철구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참조)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1-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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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24년 11월부터 25년 현재까지 근무하셨으면 일단 한달전에 해고통보해야 합니다. 당일 통보하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정확한 11월 입사일 퇴사일을 알아야할 듯 합니다. 1년 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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