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년 넘은 것도 접수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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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059**6
2025-11-15 01:36
1
18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세무사사무실 딱 5인이었구요
근무기간은 2022년 1~3월이었습니다
업계상, 업무상 신입이 혼자 할 수 없는 업무 난이도에 업무량과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되어서 오전9시출근에 새벽3시 넘어서 혼자 퇴근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주말도 출근했었는데 며칠 근무했고, 몇시간 근무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월급 한푼도 못받았어요
아예 급여 신고를 안 했습니다
수습끝나고 한꺼번에 주기로 계약을 맺긴 했었는데요
계약서 작성하고 사진은 찍어뒀는데, 도장이 안 찍혀있어요

신입 혼자 하기 어려운 업무라 퇴사한 동종업계 직원 데려와서 저를 가르쳐줬어요
그 분 월급 주느라 헛 돈 나갔다 생각했나 봅니다
3월 중순에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똥밟았다 생각하고 인생에 이런 경험도 있어야 어른이 되는건가 싶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어려서 한마디 해보지도 못하고 노동력만 탈취당한 그당시의 제가 너무 불쌍해서 안 되겠어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7 14:35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지나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으로 진정신고가 어렵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1-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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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임금체불은 민사시효 3년, 형사시효 5년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강력한 처벌원한다고 하신 뒤에, 합의금 명목으로 체불임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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