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8개월일하고 고용보험 가입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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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894**6
2025-11-15 01:30
2
19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년 8개월. 홀서빙 알바함
제빙기 내돈 8만원 주고 세척 하는 등
일반적인 알바이상으로 일함.

장사안되서 폐업이야기 자꾸함

고용보험 확인 했더니 안들어져있음.
사장에게 소급해달라 말했더니
세무사에서 4대보험까지 들어야해서 비싸다.

폐업하면 그때 6개월치 넣어주겠다.
지금부터넣다가 6개월 넘으면 아깝지않는가..
등등 말함.

고용보험 8~9000원이던데..
고용보험 들려면 정말 사대보험 다들어야하나요?
사장말대로 하는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7 14:34
-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KA_31867**3
    2025-11-15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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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넘으면 아깝다는 말은 무슨 소린지 모르겠고 하나만 못드는건 맞습니다

  • 염상열노무사
    2025-11-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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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고용보험만 일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소급가입이 가능하나, 다른 기관에서 미가입 사실을 인지하면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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