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 근무자의 주휴수당 및 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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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고앵
2025-11-14 23:3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및 시급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주말 근무자로 토·일 각각 11시간씩, 주 22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별도로 없으며 1~3시 사이 식사 시간만 1회 있습니다. 현재 형태로 근무한 지는 약 1년입니다.
현재 시급 10,500원을 받고 있는데, 사업주는 식사 제공 및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는 점을 이유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려면 세금 신고, 4대보험 가입, 식대 처리 등이 필요하다며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보다 근무 시간이 적은 다른 알바(근무 기간 1년 이상, 일주일 총 18시간 근무)에게는 시급 11,000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업주에게 이유를 물었을 때 해당 알바가 업무를 더 잘해서라는 답변을 들었으나, 저에게 부족한 점에 대한 설명이나 개선 안내는 없었습니다. 시급 인상에 대한 약속도 1년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산한 바로는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주휴수당이 약 500만~6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현재 근무 형태(주 22시간)에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맞는지
2. 식사 제공이나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했다고 볼 수 있는지
3. 만약 미지급이 맞다면, 체불임금 신고 시 근로자인 제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4. 해당 사안을 신고해도 되는지, 그리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주말 근무자로 토·일 각각 11시간씩, 주 22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별도로 없으며 1~3시 사이 식사 시간만 1회 있습니다. 현재 형태로 근무한 지는 약 1년입니다.
현재 시급 10,500원을 받고 있는데, 사업주는 식사 제공 및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는 점을 이유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려면 세금 신고, 4대보험 가입, 식대 처리 등이 필요하다며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보다 근무 시간이 적은 다른 알바(근무 기간 1년 이상, 일주일 총 18시간 근무)에게는 시급 11,000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업주에게 이유를 물었을 때 해당 알바가 업무를 더 잘해서라는 답변을 들었으나, 저에게 부족한 점에 대한 설명이나 개선 안내는 없었습니다. 시급 인상에 대한 약속도 1년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산한 바로는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주휴수당이 약 500만~6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현재 근무 형태(주 22시간)에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맞는지
2. 식사 제공이나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했다고 볼 수 있는지
3. 만약 미지급이 맞다면, 체불임금 신고 시 근로자인 제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4. 해당 사안을 신고해도 되는지, 그리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7 14:34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1주간 근로관계 존속되어 있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 할 수 없어서 약정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다는 점 양해구합니다.
3. 진정신고 했다고 불이익 받는 것은 없다할 것입니다.
4. 주휴수당 못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신고해서 노동청으로부터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1주간 근로관계 존속되어 있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 할 수 없어서 약정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다는 점 양해구합니다.
3. 진정신고 했다고 불이익 받는 것은 없다할 것입니다.
4. 주휴수당 못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신고해서 노동청으로부터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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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애초에 4대보험 무조건 가입대상이고 주휴줘야합니다 주휴 포함 시급도 12000원 정도 고요. 점심시간=휴게시간입니다. 불이익은 없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