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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엽고깔끔한코알라
2025-11-14 22:1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아직 안했고요 출근한지 2일차입니다 사장님께서 면접볼 때 최소 3개월 이상은 해야한다고 말씀해주신 상황이고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최저시급보다 안되는 수습기간 시급을 적용해서 주신다고 합니다. 또, 저는 19-23 공고를 보고 지원했으나 사장님께서 출근한 2일 내내 22시 퇴근을 시켰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안쓰긴하였지만 23시까지 근무시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건가요? 저는 일주일 2회 4시간씩 일하는 급여를 받고자 지원했는데 금액이 달라지기도 하고, 3개월 이내에 그만두면 수습기간 급여를 적용시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7 14:15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최저임금 감액적용은 근로계약서상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및 수습 중 임금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단순노무직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 감액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감액적용을 했다면, 퇴사 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최저임금 감액적용은 근로계약서상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및 수습 중 임금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단순노무직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 감액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감액적용을 했다면, 퇴사 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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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불법입니다 1년 미만 계약은 수습 할수도 없을 뿐더러 수습 30퍼떼는것도 최저이상으로 줘야합니다. 최저보다 많이 받는 일할때 수습하는거에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공고에 따른 4시간 근무는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걸까요..??
1년 이상 다녀야 한다고 의무만 강조하고 정작 사업주의 의무는 안 지키는 쓰레기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