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당했는데 3개월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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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867**3
2025-11-14 21:13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임금채불에 해고예고 수당 신고 했는데 벌써 3개월째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감독관도 먼저 물어보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말 안해주고,
프리랜서로 계약한다고 구라쳐서 근로공단에 자격청구 신청했는데 근로자성은 인정받았는데도 사업자가 들어준댔으니 자격청구하려면 일단 기다려야 한다고 하고, 원래 이렇게 하나요? 피해자는 전데 대표 사정은 왜 봐주는거고
저는 임금채불 당하고 일자리가 많지 않은 직업이라 재취직도 못하고 있어서 상황이 어렵고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는 건지 다른 분들도 그런가요
다른 알바하면 실업 급여도 못받게되고 한달 미만 단기알바다른 걸로 계속 하면 실업급여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로 계약한다고 구라쳐서 근로공단에 자격청구 신청했는데 근로자성은 인정받았는데도 사업자가 들어준댔으니 자격청구하려면 일단 기다려야 한다고 하고, 원래 이렇게 하나요? 피해자는 전데 대표 사정은 왜 봐주는거고
저는 임금채불 당하고 일자리가 많지 않은 직업이라 재취직도 못하고 있어서 상황이 어렵고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는 건지 다른 분들도 그런가요
다른 알바하면 실업 급여도 못받게되고 한달 미만 단기알바다른 걸로 계속 하면 실업급여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7 14:13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많아서, 처리가 지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답답하면, 근로감독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감독관을 압박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담당감독관 변경은 잘 되지 않음)
최종이직일 비자발적인 이직이며, 이직 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많아서, 처리가 지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답답하면, 근로감독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감독관을 압박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담당감독관 변경은 잘 되지 않음)
최종이직일 비자발적인 이직이며, 이직 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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