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규직 입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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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25200**0
2025-11-14 19:5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정규직 입사후 3일 일하고 퇴사 했는데 정규직도 근로계약서 작성 하나요??
전 작성 안해서 올립니다.
3일 일한 급여도 받을수 있는거죠?
전에 일하던 곳에서 좋은 기회로 스카웃되어 면접봤던 실장님에게 문자연락으로 퇴사했습니다.
전 작성 안해서 올립니다.
3일 일한 급여도 받을수 있는거죠?
전에 일하던 곳에서 좋은 기회로 스카웃되어 면접봤던 실장님에게 문자연락으로 퇴사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7 14:07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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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모든 근로는 정규든 알바든 근로 계약서 작성 전 일을 시키는것 자체가 불법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 없이 작성의무입니다. 3일 일한 급여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