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생마다 시급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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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ki
2025-11-14 19:52
3
26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친구 소개로 수습기간(3개월간) 시급 11000, 수습 후는 시급 12000라고 듣고 면접 봤습니다. 면접 당시에는 시급에 대한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보건증 검사를 면접 당일에 해서 아직 보건증이 발급되지 않았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나오라고 하셨습니다.다음 날 일을 조금 하다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작성 중에 시급이 10500라고 하셨고 수습기간에 대한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알바가 처음이라 수습 기간에 대한 내용 유무를 인지하지 못했고 시급은 전해들은 것과 차이가 있어 의아했지만 곧장 말씀드리지 못하고 계약서 싸인을 마쳤습니다.이후 카톡으로 사장님께 시급을 11000으로 듣고 왔다고 말씀드리니 그 친구는 주 15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급을 더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식적인 선의 생각에서 시급과 주휴수당은 별개의 부분이기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자격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경력이 차이나는 것도 아니기에 다른 시급을 받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을 이유로 친구와 저가 다른 시급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또 수습 기간이 끝나게 되면 저는 주휴포함 시급이 12500이고 친구는 12000인데 이게 정당한건가요?그리고 계약서 작성 이후 나중에 계약서 보내드린다고 하셨지만 아직 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계약서 작성을 한지 오늘이 이틀째라서 이건 조금 더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7 14:07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최저임금 이상이면, 문제를 삼기에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채용공고문상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사업주 상대로 직업안정법 제34조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KA_31867**3
    2025-11-1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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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이상으로 받는다면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신고도 불가능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알바 구하셔야합니다

  • 염상열노무사
    2025-11-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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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떤 시급을 적용할지는 사용자의 자율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됩니다. 비록 친구가 더 적게 일해 주휴수당 대상자가 아님에도 시급 조정을 통해 선생님과 비슷한 조건을 누리는 것에 불만을 가지시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정당한 분노이긴 하나, 사업주 인력관리 측면에서 어떤 근로자를 우대할지는 사업주의 경영상 의사결정이기에 이를 섣불리 문제삼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5-11-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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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수습기간에 11,000원은 최저임금법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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